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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2. 7.18.] [내무부령 제569호, 1992.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다만, 밤에는 별표 13의<%생략:별표13%> 표지의 앞·뒤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동항단서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1956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3736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다41412 판례